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덕승재입니다.
여러 명이 하나의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공유'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신뢰하며 시작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변하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유하고 있는 자산을 각자 소유하는 형태로 나누기 위해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이란?
공유물분할소송은 주로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에서 발생합니다. 공유자들은 소송을 통해 자산을 물리적으로 나누거나, 자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때는 모든 공유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자산을 나누거나 매각해 대금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와 같은 경우에는 분할된 각 부분의 가치가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나누는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토지만 개발로 인해 시세가 오를 경우 기대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만약 공유자 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한 명이 단독 소유권을 갖고 다른 공유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배상하거나, 자산을 매각한 후 대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실패하면 결국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자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모든 공유자가 소송에 참여해야 하므로, 공유자가 많을수록 해결이 어렵고 복잡해집니다.
공유자 일부가 누락된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에서는 모든 공유자가 소송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거나 사망한 공유자가 있는 경우, 소송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심 변론 종결 전까지는 원고의 신청으로 누락된 공유자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의 이전 절차도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별도로 제기된 소송을 기존 소송과 병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을 포기하지 마세요
공유물분할소송에서는 '공동소송참가'라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목적이 여러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때,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현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도 가능합니다. 또한,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기존의 공유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덕승재는 공유 자산에 대한 적정한 가치 평가와 권리 행사를 위해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공유물 분할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덕승재로 연락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덕승재입니다.
여러 명이 하나의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공유'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신뢰하며 시작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변하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유하고 있는 자산을 각자 소유하는 형태로 나누기 위해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이란?
공유물분할소송은 주로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에서 발생합니다. 공유자들은 소송을 통해 자산을 물리적으로 나누거나, 자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때는 모든 공유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자산을 나누거나 매각해 대금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와 같은 경우에는 분할된 각 부분의 가치가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나누는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토지만 개발로 인해 시세가 오를 경우 기대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만약 공유자 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한 명이 단독 소유권을 갖고 다른 공유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배상하거나, 자산을 매각한 후 대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실패하면 결국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자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모든 공유자가 소송에 참여해야 하므로, 공유자가 많을수록 해결이 어렵고 복잡해집니다.
공유자 일부가 누락된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에서는 모든 공유자가 소송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거나 사망한 공유자가 있는 경우, 소송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심 변론 종결 전까지는 원고의 신청으로 누락된 공유자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의 이전 절차도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별도로 제기된 소송을 기존 소송과 병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을 포기하지 마세요
공유물분할소송에서는 '공동소송참가'라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목적이 여러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때,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현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도 가능합니다. 또한,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기존의 공유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덕승재는 공유 자산에 대한 적정한 가치 평가와 권리 행사를 위해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공유물 분할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덕승재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