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양주변호사의 해결책은?


층간소음으로 민사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1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릴정도로 심적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 자가다 깰 정도입니다.  지난 1년간 여러 번 부탁을 하였지만 여전히 소음은 계속되고 소통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치가 낮에는 42데시벨까지 나왔고 밤에는 40데시벨 이상이 측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급기야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은 연락이 되지 않고 소음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에서 서면으로 연락을 하였지만 회신이 안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층간소음 소송 기준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등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입니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접충격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고 공기전달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은 직접충격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3데시벨/ 야간38 데시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데시벨/ 야간 40 데시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합법적 층간소음 대응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층간소음소송 손해배상 청구

층간소음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덕승재 정석원 변호사의 조력으로 층간소음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층가소음소송을 위해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소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종종 잦은 방문으로 주거침입이나 협박죄로 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초인종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위협 등의 행위는 주거침입과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덕승재 정석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송 전에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고 계시다는 내용증명을 법리적 검토 후에 발송하면 그 자체만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으며 분쟁이 실제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유력한 자료로 활용되어집니다.

소음자체가 법적 기준치에 충족해야하므로 정확한 입증이 이루어져야하며 손해보상액도 크지 않다보니 소송 전에 정확히 따져보고 진행해야합니다.  무조건 소송 진행보다는 유용한 대처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양주옥정 법률사무소덕승재 정석원 변호사의 도음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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