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는 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덕승재입니다.

이혼 소송 시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에는 합의에 이르지 않았으나 친권 및 양육권을 양측 모두가 주장하고 있으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금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도 아이의 양육권을 꼭 가져 오고 싶다는 의뢰인의 사건 입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다른 개념으로 이혼 시에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각각 별도로 지정하게 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 자년에 대해서 부모가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를 말하며 부모가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양측 부모 모두 양육권과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각각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을 갖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1. 보호.교양할 권리와 의무

2. 거소지정권: 자녀가 거주할 곳을 정할 수 있는 권리

3. 징계권: 자녀를 사회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권리

4.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과같이 자녀가 법률행위를 하는데에 있어서 대리로 실행, 동의, 이미 실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권리, 이민, 수술동의 등 법적으로 동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실질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 시 양육권에 따라 부모 중에 어느 쪽이 아이를 실질적으로 키우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 시 양육권이 협의가 된다면 간단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조종, 소송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의사, 양육환경, 자녀와의 애정도 및 친밀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법원은 부모의 생활방식, 능력, 그리고 가족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자네에게 가장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부모의 이혼은 당사자들 사이의 결정이지만 이로인해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자녀들일 것입니다.

한번 결정된 양육권 변경은 어렵기때문에 이혼시에는 자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결정이 되었다하더라도 합의된 친권양육권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양육권을 변경하기 위해서 소송을 통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안전과 복지가 우선 시 되어야 합니다.  양육을 수행할  부모의 능력과 안정성이 중요하며 안정된 환경과 적절한 양육능력을 어필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덕승재 변호사와 상담하여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덕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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