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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민버식당을 인수받기로 하고 구두로 협의하고 실제 계약서 작성은 3일 후 작성하기로하였는데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미루더니 결국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대출을 실행하여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여 하는 상황입니다. 통화 내용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매도인의 일반적 계약 취소는 계약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매도인은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에 의거,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한 계약도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구두 계약은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날짜를 미루고 결국 취소 통보를 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양주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덕승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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