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양주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적조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덕승재입니다.

자영업자 특히 다른 사람의 공간을 빌려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공정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2022년 11월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분들이 상당히 계시는 만큼 오늘은 이 내용에 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각 종 문제들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임 법은 상가 임차인이라고 해서 모두 적용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일정 기준에 따라 제외되기도 하고 보호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추후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임 법을 통해 임차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건물을 임차하게 되는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는 모든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선 변제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건물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적용 범위에 해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먼저 상가건물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하며 자선단체 사무실이나 종교단체 사무실과 같은 비영리 단체 건물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보증금액이 한도 내에 있어야만 하는데요.

이는 환산 보증금 혹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보증금+(월세 X100)으로 환산 보증금을 책정하게 되는데 각 지역에 따라 보증금액 한도가 달라지게 되는 만큼 어느 지역에 해당이 되는지 미리 잘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년간의 기간 동안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에 대해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관리비나 임대료 보증금은 인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월차임이 3기 이상 연체를 했다거나 건물이 재건축 혹은 철거를 앞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전대 한 경우나 건물을 고의적 혹은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 만료 전까지 임대인이 해지 통보나 계약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효과로 인해 임대차가 유지 될 수 있으며 이전 임대조건과 동일하게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인 만큼 잘 알아두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법률사무소 덕승재에서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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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직원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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