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왔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는데 제가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가 4주 진단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데 1심 판결이 과하다 생각하여 항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항소제기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항소제기 하게 되면 형량이 더 무거워 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상고 절차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법원으로부터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한 경우 이외는 귀하의 항소만으로는 제1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합의부(항소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항소절차상 정해진 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재판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고한 날로부터 7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제기의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 357조, 제358조에 의거 1심 판결을 선고한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의 대상인 판결과 항소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이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이지만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심사하여 형사소송법 제360조 1항에 의거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의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항소법원이 기록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록접수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게 되는데,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항소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 규정을 둡니다.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형사소송법 제 364조 6항에 의거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됩니다.
상고란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고도 7일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심은 일반적으로 법률문제를 심리·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하며, 변호인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필요적 변호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사의 진술만을 듣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없이 서면 심리만으로도 판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데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원칙(不利益變更禁止原則)이라고 합니다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함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상소한 경우는 이 적용이 배제됩니다
법무법인 승운
070.866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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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께서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법원으로부터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한 경우 이외는 귀하의 항소만으로는 제1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합의부(항소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항소절차상 정해진 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재판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고한 날로부터 7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제기의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 357조, 제358조에 의거 1심 판결을 선고한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의 대상인 판결과 항소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이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이지만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심사하여 형사소송법 제360조 1항에 의거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의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항소법원이 기록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록접수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게 되는데,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항소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 규정을 둡니다.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형사소송법 제 364조 6항에 의거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됩니다.
상고란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고도 7일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심은 일반적으로 법률문제를 심리·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하며, 변호인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필요적 변호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사의 진술만을 듣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없이 서면 심리만으로도 판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데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원칙(不利益變更禁止原則)이라고 합니다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함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상소한 경우는 이 적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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