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저작물 저작권 침해



제가 평소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을 따라 그린 뒤 sns에 올렸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행위는 저작권법의 복제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저작권법상 복제는 저작권법 제2조22항에 의거 사진, 촬영, 복사, 인쇄,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을 따라 그린 후 본인의 sns에 업로드하는 것은 복제와 전송에 해당되어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미술저작물?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며,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미술저작물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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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6조 1항에 의거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 3항에 의거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단순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여러 사람에 대하여 중복하여 이용을 허락해 주는 경우로서 이에 따라 이용허락을 받은 자들은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한은 없습니다.

독점적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저작재산권자가 이용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해 준 경우 저작재산권자를 상대로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이용허락과 차이가 있습니다. 



미술 저작물 관련 침해 소송은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전문/저작권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운

070.866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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