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의 법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그동안 행해진 소속사간의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공시하였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권리·의무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므로 다음과 같이 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전속계약의 경우에는 가수와 연예기획사가 따로 내용을 정해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라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권리·의무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요즘은 연예인의 권익을 위하고 크고작은 소송을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에서 공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선호합니다.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그 밖의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연예기획사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8조 본문).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가수에게 이전해야 하며, 연예기획사가 지적재산권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가수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8조 단서).
연예기획사는 위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가수의 명예나 그 밖에 가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9조제2항).
계약기간 중에 가수와 관련하여 연예기획사가 개발·제작한 콘텐츠는 연예기획사에 귀속되며, 가수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연예기획사에게 부여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0조제1항).
※ 전속계약에서 “콘텐츠”란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4조제2항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매체를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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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그동안 행해진 소속사간의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공시하였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권리·의무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므로 다음과 같이 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전속계약의 경우에는 가수와 연예기획사가 따로 내용을 정해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라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권리·의무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요즘은 연예인의 권익을 위하고 크고작은 소송을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에서 공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선호합니다.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그 밖의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연예기획사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8조 본문).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가수에게 이전해야 하며, 연예기획사가 지적재산권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가수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8조 단서).
연예기획사는 위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가수의 명예나 그 밖에 가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9조제2항).
계약기간 중에 가수와 관련하여 연예기획사가 개발·제작한 콘텐츠는 연예기획사에 귀속되며, 가수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연예기획사에게 부여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0조제1항).
※ 전속계약에서 “콘텐츠”란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4조제2항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매체를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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