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 당했을 때

안녕하세요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018년 8월 정식 출판 소설이 아닌 인터넷 소설을 P2P사이트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정식 출판 소설이 아니라 생각하여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이트에 업로드 한 것을 문제로 1월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대 측에서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P2P 사이트에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시면 형사처벌의 전력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형사 각각의 책임이 따르므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문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서적, 잡지, 팜플렛등 뿐만 아니라 구술적인 저작물도 포함

음악저작물: 클래식, 팝송, 가요 등이 있으며 즉흥음악도 독창성이 있으면 보호 가능

연극저작물: 연극, 무용, 무언극등과 같은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저작물

미술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

건축저작물: 건축을 위한 설계도, 건축모형, 건축물 (통상적인 형태의 건축물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사진저작물: 작가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미적인 요소를 갖춘 저작물

영상저작물: 영화 드라마

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약도, 모형 등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창작한 독자적인 저작물

편집저작무리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

논문, 수치, 도형 등의 자료의 집합물, 백과사전이나 명시모음집 등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법률.조약.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 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서 언급된 것들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면 본안 소송에 앞서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운

070.866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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