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소송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모임, 행사 등 외부에서의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정부 치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체 운영을 하지 못하는

자영업 업주분들이 계속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이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가게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도

임대차 계약상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다 보니

임대인, 임차인의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명도소송"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수입이 크게 감소된 때에도

계약된 내용에 따라 매달 일정한 임대 비용을

임대인에게 입금해야 하기에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것인데요.

임대인 경우에서는

본인이 소유한 장소를 빌려준 것에 합당한

비용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하는데요.

한쪽이라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명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명의를 도용한다는 뜻이데요.

부동산에서의 의미는

매수인이 부동산과 관련 대금을 계약서에 따라

이행하였고 점유자기 이를 인도해 주어야 하지만

명의를 주지 않은 경우,

그 외 가장 흔하게 일어지는 것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퇴거 불응에 의한

불법 점유입니다.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불거질 수 있어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가까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

집이나 상가 등을 비워주지 않고

점유하는 경우나

임대료 연체 관련 부분이 많은데요.

간혹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는데

집을 비우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생길 수 있죠.

계약이 끝났으니 강제로 물건을 버리거나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할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강제철거나 강제 방문은

무단 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으려고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임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이전까지의 소송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을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함 경우 명도 소송을

새로운 점유자에게

다시 처음으로부터 다시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허탈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명도 사안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조력자를 찾아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 소송은 실무자들 또한

복잡하다 이야기하는 내용 중 하나이기에

꼼꼼하게 파악한다면

충분히 좋은 방향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위기의 순간, 감정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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