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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208 선양프라자 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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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영화든 드라마든
무언가가 하나 빵 터지면
텔레비전부터 광고 전단지에 이르기까지
여기저기서 이를 패러디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재미적인 요소도 있지만
대중이 많이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관심도까지 끌어올리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패러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패러디물을 만들게 되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작권의 범위에 대해
항상 어려워하시죠
법 중에서도 저작권법은
특히나 전문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정확한 법리나 판례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
전문 변호사가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패러디 저작권"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패러디라는
용어의 이미를 알아보자면
원작물을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기법이나
그러한 작품을 일컫는 말인데요.
근래에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조 아래에서
유머나 각종 정치 및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을 풍자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신생 표현 장르로 인식됩니다.
패러디 작품이 존재한다고 하여
원작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지 않고,
원작을 비평하거나 풍자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고 하여
따라 한 것을 어떤 목적으로든
어디에 사용하든 무관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패러디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는 인용할 수 있지만,
만약 상업적인 목적을 띄거나
또는 원작의 의미를 훼손하는 정도라면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작품 장면을
자신의 마음대로 편집한다거나
일부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그것을 저작물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위반되는 행위이고
이것이 저작권법에 따라 교육적, 보도 등의 목적으로
상업성이 전혀 없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패러디는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수정, 변경을 가하였지만
비평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목적을 갖고
원작을 떠올리는 정도의
최소한의 필요 분량을
인용함으로써 시장적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이
저작권법에 대한 중요성과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무분별한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보아야 할지 또는
어떤 경우가 저촉되는 행위인지
어렵기만 한 저작권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 문제로 누군가와 충동이 생겼다면
저희"법무법인 승운"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합니다.
언제나 의뢰인 편에서 현명한 조력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운
070-4607-4597
031-928-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