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공을 들이시는 게 바로
사진이라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상품에 대해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만큼
많은 쇼핑몰에서는 사진을 찍고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 많은 공을 들이기 마련이죠
사진을 보고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제품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매력적인 사진 기법이 필요하며
차별성과 창의성을 필요로 합니다.
사진은 즉, 매출로 직결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포토그래퍼를 고용하거나
실력 있는 웹디자이너를 통해
쇼핑몰의 브랜드 이미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홈페이지가 아닌
SNS나 오픈마켓 스마트 스토어 등
입점 형태의 판매자들 중
무분별하게 사진을 도용하여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제품 도매처나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해 주는 사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판매자의 사진을 그대로 도용하거나
사진촬영 방식을 베끼기 하여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카피도 서슴지 않고 행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진저작권의 범위가 모호하고
저작권으로 인정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쇼핑몰 사진도용 분쟁에 휘말린 경우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진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촬영 작가의 구도나 빛의 방향과 양 조절
이후 포토샵 등의 이미지 보정이 이루어지거나
디자인이 추가된 경우 사진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와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05.08 선고 98다 43366 판결]
따라서 특정 쇼핑몰의 촬영기법이나
배경, 디자인 방식 등을 비슷하게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며
사진 도용의 경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형사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조회사 홈페이지 사진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꼭 제조회사 제품 사진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소중한 노력의 결실을 도둑맞은 것 같은 기분에
억울하고 분하시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면 침착하게 대응을
준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 요건들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과정에 법적 조력을 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이나 지식 재산권 분야는
법의 역사가 깊지 않아 전문 변호사가
아닌 경우라면 법조인들도 어려워하는 분야입니다.
꼭 저작권 관련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셔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운
070.4607.4598







쇼핑몰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공을 들이시는 게 바로
사진이라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상품에 대해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만큼
많은 쇼핑몰에서는 사진을 찍고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 많은 공을 들이기 마련이죠
사진을 보고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제품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매력적인 사진 기법이 필요하며
차별성과 창의성을 필요로 합니다.
사진은 즉, 매출로 직결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포토그래퍼를 고용하거나
실력 있는 웹디자이너를 통해
쇼핑몰의 브랜드 이미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홈페이지가 아닌
SNS나 오픈마켓 스마트 스토어 등
입점 형태의 판매자들 중
무분별하게 사진을 도용하여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제품 도매처나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해 주는 사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판매자의 사진을 그대로 도용하거나
사진촬영 방식을 베끼기 하여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카피도 서슴지 않고 행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진저작권의 범위가 모호하고
저작권으로 인정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쇼핑몰 사진도용 분쟁에 휘말린 경우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진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촬영 작가의 구도나 빛의 방향과 양 조절
이후 포토샵 등의 이미지 보정이 이루어지거나
디자인이 추가된 경우 사진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와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05.08 선고 98다 43366 판결]
따라서 특정 쇼핑몰의 촬영기법이나
배경, 디자인 방식 등을 비슷하게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며
사진 도용의 경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형사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조회사 홈페이지 사진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꼭 제조회사 제품 사진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소중한 노력의 결실을 도둑맞은 것 같은 기분에
억울하고 분하시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면 침착하게 대응을
준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 요건들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과정에 법적 조력을 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이나 지식 재산권 분야는
법의 역사가 깊지 않아 전문 변호사가
아닌 경우라면 법조인들도 어려워하는 분야입니다.
꼭 저작권 관련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셔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운
070.4607.4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