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처벌규정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있습니다. 컴퓨터나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식은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되고, 그 외에 말이나 종이 등에 기재하는 방식(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든 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욕죄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공통적으로 (1) 공연성, (2)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 즉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는 성립될 수 없으며 가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말 혹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가해자가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 등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거나 모욕을 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경우 성립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추상적 가치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욕설이나 외모비하, 성적 비하 발언을 한 경우 성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해시킬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법무법인 승운
070.866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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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처벌규정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있습니다. 컴퓨터나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식은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되고, 그 외에 말이나 종이 등에 기재하는 방식(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든 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욕죄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공통적으로 (1) 공연성, (2)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 즉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는 성립될 수 없으며 가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말 혹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가해자가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 등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거나 모욕을 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경우 성립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추상적 가치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욕설이나 외모비하, 성적 비하 발언을 한 경우 성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해시킬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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