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택시회사 소송 (택시기사 최저임금 미지급분 청구소송)


택시 임금 미지급분 청구 소송 시 유의사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법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시행령 제5조의 2 / 제6조 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즉,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은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나, 초과 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로서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근로기준법 제49)

임금 및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근로자는 임금지급일(임금또는 퇴직일(퇴직금)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러므로 재판상(민사소송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최고(최고는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압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등의 권리행사 없이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근로자는 권리를 상실하고 사용자는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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