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으로 만난 A를 통해 B를 소개 받았습니다. B는 중견기업 대표에게 취업을 주선해준다고 하였고 제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빌번호,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했고 취업에 눈이 먼 저는 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B에게 준 통장은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 49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은행 계좌등이 사용되었다면, 질문자분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사기(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계좌가 지급정지(또는 거래정지)됩니다.
지급정지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분의 범죄사실에 대해 불기소처분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정범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적으로 접근하는 범죄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통장 명의를 빌리거나, 취업, 상품 판매, 자금 대출, 투자 등을 명목으로 통장 명의를 확보해서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먼저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양도행위 자체를 처벌함으로써 속칭 대포 통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질문자님께서 B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을 보면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양도하였고 질문자님에게 특별한 이익이 없었으무로 통장제공 행위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거나, 통장제공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제공받았거나, 취업 목적뿐만 아니라 그 손님의 개인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면,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방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고,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형법 제347조).
대법원 판례는 방조죄 성립과 관련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것은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가능성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운 070.866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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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에 은행 계좌등이 사용되었다면, 질문자분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사기(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계좌가 지급정지(또는 거래정지)됩니다.
지급정지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분의 범죄사실에 대해 불기소처분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정범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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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통장 명의를 빌리거나, 취업, 상품 판매, 자금 대출, 투자 등을 명목으로 통장 명의를 확보해서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먼저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양도행위 자체를 처벌함으로써 속칭 대포 통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질문자님께서 B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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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목적으로 양도하였고 질문자님에게 특별한 이익이 없었으무로 통장제공 행위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거나, 통장제공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제공받았거나, 취업 목적뿐만 아니라 그 손님의 개인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면,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방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고,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형법 제347조).
대법원 판례는 방조죄 성립과 관련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것은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가능성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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