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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산공장에서 받은 제품중에 다른업체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표가 같은건지 모르고 생산공장에서 받은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이름도 유사합니다. A 생산공장을 믿고 거래하던 중에 특허 침해로 그 제품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 피해보상과 물량 전량 회수를 요구 중이고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표권 침해의 경우, 민사적 책임외에도 형사적 책임으로 7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란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기의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 상품을 유통시키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상표법 제108조). 상표권의 침해 여부는 법원의 소송을 통하거나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구체적인 심판을 통해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21조).
- 침해의 유형
• 동일범위침해 :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유사범위침해 :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간접침해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 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려 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상표권 침해 예방조치
•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미등록상표의 경우 상표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그러나 미등록상표이더라도 주지·저명성이 있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침해 시 구제수단
• 상표 등록전에 타인이 출원인의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청구권 제도”에 따라, 출원공고가 있은 후에는 출원인이 서면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출원공고 전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서면 경고하는 경우에 보상금(서면 경고 후 상표권의 설정등록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상호 등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무법인 승운을 방문하셔서 상표권 침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예를들어, 상표의 비유사, 선사용권, 상표권에 대한 효력제한 사유 유무, 권리남용 등)이 있는지 상담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운
070.866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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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의 경우, 민사적 책임외에도 형사적 책임으로 7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란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기의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 상품을 유통시키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상표법 제108조). 상표권의 침해 여부는 법원의 소송을 통하거나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구체적인 심판을 통해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21조).
- 침해의 유형
• 동일범위침해 :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유사범위침해 :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간접침해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 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려 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상표권 침해 예방조치
•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미등록상표의 경우 상표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그러나 미등록상표이더라도 주지·저명성이 있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침해 시 구제수단
• 상표 등록전에 타인이 출원인의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청구권 제도”에 따라, 출원공고가 있은 후에는 출원인이 서면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출원공고 전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서면 경고하는 경우에 보상금(서면 경고 후 상표권의 설정등록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상호 등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무법인 승운을 방문하셔서 상표권 침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예를들어, 상표의 비유사, 선사용권, 상표권에 대한 효력제한 사유 유무, 권리남용 등)이 있는지 상담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운
070.866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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