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논문에 타인의 저작물 인용시 저작권 문제는?

안녕하세요

박사과정 논문 작성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연구논문이나 학위논문 작성 시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저서에 있는 문헌이나 사진 등의 저작물을 이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목적 등 학술적이고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출처는 분명히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논문 작성 시 기존 논문의 일부분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에 관해 출처 표기만 분명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46조에 의거 원작자로부터 반드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작재산권법 제28조에 의거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저작자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논문 작성은 공표된 저작물 인용으로 합당하다 판단되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는 연구 결과물을 창작하는 연구 목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 작성시 타인의 저서나 논문의 인용은 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출처를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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