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휴대폰을 습득한 경우 절도죄 & 점유물이탈물횡령죄
피시방에 두고 간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가져 와서 경찰서에서 연락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의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29조에 의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실물법 제1조1항에 의거 다른이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 습득자는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형법 제360조1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단말기 습득자는 비용과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公告費),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引渡)받는 자가 부담하되, 「민법」 제321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유실물법」 제3조).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4조 본문).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 단서 및 「유실물법 시행령」 제6조).
비용과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6조).
유실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의 소유권 취득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비용과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유실물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습득자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포기하고 비용과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8조제2항 단서).
착오로 점유한 물건 등 준유실물의 경우, 착오로 점유하거나 타인이 놓고 간 단말기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유실물법」 제12조 본문 및 「민법」 제253조).
착오로 점유한 단말기에 대하여는 비용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12조 단서).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7조).
습득물이나 준유실물 등 「유실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유실물법」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않은 자는 비용과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합니다(「유실물법」 제9조).
「유실물법」과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합니다(「유실물법」 제14조).
법무법인 승운
070.866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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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휴대폰을 습득한 경우 절도죄 & 점유물이탈물횡령죄
타인의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29조에 의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실물법 제1조1항에 의거 다른이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 습득자는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형법 제360조1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단말기 습득자는 비용과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公告費),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引渡)받는 자가 부담하되, 「민법」 제321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유실물법」 제3조).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4조 본문).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 단서 및 「유실물법 시행령」 제6조).
비용과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6조).
유실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의 소유권 취득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비용과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유실물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습득자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포기하고 비용과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8조제2항 단서).
착오로 점유한 물건 등 준유실물의 경우, 착오로 점유하거나 타인이 놓고 간 단말기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유실물법」 제12조 본문 및 「민법」 제253조).
착오로 점유한 단말기에 대하여는 비용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12조 단서).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7조).
습득물이나 준유실물 등 「유실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유실물법」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않은 자는 비용과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합니다(「유실물법」 제9조).
「유실물법」과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합니다(「유실물법」 제14조).
법무법인 승운
070.866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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