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1항과 270조 1항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약 7년 만의 판단입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 개선 입법을 할 때까지 해당 조항들을 계속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개선입법이 없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됩니다.합니다.
형법 269조1항 (자기낙태죄)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형법 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의낙태죄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관련 조항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위헌을 선고해 어떤 조항이 바로 효력이 없어진다면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로 대상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바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무법인승운
070.866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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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1항과 270조 1항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약 7년 만의 판단입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 개선 입법을 할 때까지 해당 조항들을 계속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개선입법이 없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됩니다.합니다.
형법 269조1항 (자기낙태죄)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형법 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의낙태죄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관련 조항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위헌을 선고해 어떤 조항이 바로 효력이 없어진다면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로 대상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바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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