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처벌과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상담

저는 2018년 7월 A라는 친구로부터 2,500만원을 빌리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후 1,300만원 일부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 1.200만원은 6개월 후 갚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제게 아무런 말도 없이 2,500만원 금액전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여기에 어음이나 수표를 부착한 공정증서를 뜻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약속어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A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부동산집행의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동산집행의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그 결정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집행력은 있으나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당사자와 후소법원을 구속하고 이와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부적법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효력을 발휘할수 없으므로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대리권 없이 행하여진 대리행위권자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등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정증서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 제2항의 규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공정증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으나 공정증서작성 후 일부변제 및 나머지 대여금의 변제기한유예의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니 귀하께서는 위 공정증서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정증서작성 후의 사유인 일부변제 및 나머지 대여금의 변제기한유예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제기하서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어도 강제집행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강제집행정지(잠정처분)의 신청을 하여야하며, 민사집행법 제 46조에 의거 담보제공을 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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