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최저임금 보장
지난 4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택시기사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초과 운송수입금이 제외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최저임금법을 피하려는 회사의 탈법행위 무효를 주장하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칙 변경이 법에 저촉된다 판단하였고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편법을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한 임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저임금에 힘들어하는 택시근로자들이 앞으로 최저임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시행령 제5조의2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은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운
070.866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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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최저임금 보장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한 임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저임금에 힘들어하는 택시근로자들이 앞으로 최저임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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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시행령 제5조의2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은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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