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살 대학생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지하철 승강장에서 가방을 발견하여 열어보니 현금 300만원과 수표 2700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연락드립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방주인에게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운입니다.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소유자 또는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이 습득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형사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와 6조에 의건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보상에 관해서는 물건을 반환받는 소유가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사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상금은 유실물 가액을 기준으로하며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가액의 5%정도로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민법 제253조와 유실물법 제9조 14조에 의거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등으로부터 수취하여야 합니다.
유실된 물건을 습득하여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지하였을 경우 절도죄가 아닌 형법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습니다.
유실물법의 조항으로 유실물 또는 습득물에 대한 조치는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합니다.
제1항, 제2항에 의해 습득후 신속하게 소유자 및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취하되어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70.8667.3351로 연락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승운
070.866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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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운입니다.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소유자 또는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이 습득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형사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와 6조에 의건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보상에 관해서는 물건을 반환받는 소유가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사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상금은 유실물 가액을 기준으로하며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가액의 5%정도로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민법 제253조와 유실물법 제9조 14조에 의거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등으로부터 수취하여야 합니다.
유실된 물건을 습득하여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지하였을 경우 절도죄가 아닌 형법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습니다.
유실물법의 조항으로 유실물 또는 습득물에 대한 조치는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합니다.
제1항, 제2항에 의해 습득후 신속하게 소유자 및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취하되어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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