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폰트를 블로그 운영자에게 개인적으로 공유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폰트업체에 저작권 침해에 관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프로그램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저작권 침해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서체저작권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94누5632 판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93구25075판결)
폰트도안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이 인정되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자체가 …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99다23246판결)
폰트 파일의 소스코드는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폰트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
(98도73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범위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담긴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장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고,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표현되는 결과물은 보호될 수 없다.
서체를 구입하지 않고 pc에 폰트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면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서체를 사용하여 인쇄출판을 하거나 웹디자인에 사용했을때는 결과물만 가지고 저작권법 위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차 결과물에는 저작권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폰트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폰트를 사용하여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차저작권의 결과물은 해당서체 프로그램 회사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 지식재산권 소송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저작권전문변호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법무법인승운
070.866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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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프로그램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저작권 침해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서체저작권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94누5632 판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93구25075판결)
폰트도안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이 인정되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자체가 …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99다23246판결)
폰트 파일의 소스코드는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폰트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
(98도73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범위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담긴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장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고,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표현되는 결과물은 보호될 수 없다.
서체를 구입하지 않고 pc에 폰트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면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서체를 사용하여 인쇄출판을 하거나 웹디자인에 사용했을때는 결과물만 가지고 저작권법 위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차 결과물에는 저작권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폰트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폰트를 사용하여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차저작권의 결과물은 해당서체 프로그램 회사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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