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행위의 유형과 주체 혼동행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공정질서를 유지 도모하여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확보함에 그 취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 유형별로 어떤 점에 유의해야할까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은 크게 위와 같이 나뉘는데요. 

먼저 적용사례가 가장 많은 대표적인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상품 또는 타인의 영업임을 나타내는 표지로써, 특정인의 상품 등 표지로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야 하며, 표지가 동일·유사하여야 하고,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성립요건과 관련된 판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 객관적 ·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영업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 ·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 · 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 · 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 할 뿐만 아니라 

표지의 유사판단 및 지식재산권 전반의 이해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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