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① ‘트레이드 드레스’ (개정안 제2조 제1호 나목·다목) 와 ② ‘아이디어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개정안 제2조 제1호 차목), ③ 법원의 특허청에 대한 조사기록 송부권이 신설(개정안 제17조의4) 되었습니다.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에 대한
보호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영미법상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상품의 사이즈나 모양, 색채, 무늬, 독특한 판매기법 등의 특징을 포함하는
상품의 전체적인 이미지"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개정 이전에는, 2013년 7월 30일 개정(2014년 1월 31일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제2조 제1호 차목에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인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경쟁질서 등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통해 트레이드 드레스가 보호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개정법에서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또는 ‘식별력∙명성 손상행위’에 따른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를 위해서는 ‘한국 내에서의 주지성 또는 저명성’이 요건으로서 요구되며, 동 규정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검토와 지식재산권 전반의 이해력이 요구됩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① ‘트레이드 드레스’ (개정안 제2조 제1호 나목·다목) 와 ② ‘아이디어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개정안 제2조 제1호 차목), ③ 법원의 특허청에 대한 조사기록 송부권이 신설(개정안 제17조의4) 되었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영미법상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상품의 사이즈나 모양, 색채, 무늬, 독특한 판매기법 등의 특징을 포함하는
상품의 전체적인 이미지"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개정 이전에는, 2013년 7월 30일 개정(2014년 1월 31일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제2조 제1호 차목에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인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경쟁질서 등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통해 트레이드 드레스가 보호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정법에서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또는 ‘식별력∙명성 손상행위’에 따른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를 위해서는 ‘한국 내에서의 주지성 또는 저명성’이 요건으로서 요구되며, 동 규정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검토와 지식재산권 전반의 이해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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