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옆 테이블과 다툼이 있어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길래 저도 심한 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모욕적인 추상적 판단의 언행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욕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말다툼 도중 경멸적인 표현으로 단순히 욕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욕을 한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였다면 형법 제311조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경우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 인정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 공연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저하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형법 제307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어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면책요건
언론은 공공성과 사실성을 전제로 하여 죄를 면책 받을 수 있으며 형법 310조에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요즘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으로 인해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거짓된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거짓의 경우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 인정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 공연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저하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형법 제307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어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언론은 공공성과 사실성을 전제로 하여 죄를 면책 받을 수 있으며 형법 310조에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요즘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으로 인해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거짓된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거짓의 경우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