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식당에서 옆 테이블과 다툼이 있어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길래 저도 심한 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모욕적인 추상적 판단의 언행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욕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말다툼 도중 경멸적인 표현으로 단순히 욕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욕을 한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였다면 형법 제311조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경우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 인정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 공연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저하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형법 제307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어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면책요건

언론은 공공성과 사실성을 전제로 하여 죄를 면책 받을 수 있으며 형법 310조에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요즘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으로 인해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거짓된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거짓의 경우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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