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승재는 당신과 함께 합니다.
대표.정석원
법률사무소.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208 선양프라자 903호
특허사무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4길 8, 2층
T. 031-928-5717 F. 070-4607-4599 M. goodlucklaw@naver.com
Copyright 법률사무소 덕승재 .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Duck Seung Jae

대표.정석원 법률사무소.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208 선양프라자 9층
Tel. 031-928-5717 Fax. 070-4607-4599 Email.goodlucklaw@naver.com
Copyright 법률사무소 덕승재.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Duck Seung Jae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남편의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소유의 재산이 없을 때 청구방법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버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3번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지급이 이루어질때까지 상대배우자를 감치(일정기간 구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명령에 위반한 때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의 재산을 최대한 찾아보고 더 이상 재산을 찾을 방법이 없다면 남편을 상대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양육비청구 #가사소송 #이혼소송 #양육비지급소송 #법무법인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