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특허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허청의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일단 특허권이 부여되면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타인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생산, 사용, 양도, 수입 및 대여의 청약)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특허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특허권자는 침해금지청구,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 신용회복청구, 및 침해죄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우 특허권의 유효성에 대해 반박하거나, 권리범위외의 실시행위 또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권리남용의 항변 등을 통해
침해가 아님을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특허분쟁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적인 민·형사상 소송과 달리 특별히 고려할 점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특허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균등론,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간접침해 등
특허법 고유의 법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특허분쟁 대응 전략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특허출원과정의 이해를 비롯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청구부터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침해죄에 대한 고소 등 민·형사상 소송까지 접근 방법에 대한 폭 넓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허 침해분쟁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특허법 고유의 법리와 특허법 전반의 분쟁을 모두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는
변리사출신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허침해 분쟁대응은 변리사출신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분쟁에 대해서는 특허 실무를 잘 아는 변리사 출신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저작권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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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허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허청의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됩니다.
일단 특허권이 부여되면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타인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생산, 사용, 양도, 수입 및 대여의 청약)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침해금지청구,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 신용회복청구, 및 침해죄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우 특허권의 유효성에 대해 반박하거나, 권리범위외의 실시행위 또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권리남용의 항변 등을 통해
침해가 아님을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특허분쟁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적인 민·형사상 소송과 달리 특별히 고려할 점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특허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균등론,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간접침해 등
특허법 고유의 법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특허분쟁 대응 전략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특허출원과정의 이해를 비롯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청구부터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침해죄에 대한 고소 등 민·형사상 소송까지 접근 방법에 대한 폭 넓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허 침해분쟁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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