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무면허상태에서 전통 킥보드 사고



무면허 상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타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행 중 초등생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덕승재 정석원 변호사 입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주행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부딪치는 사고로 상담 의뢰 하신 고객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스쿨존 사고의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원동기 사고 증가로 인해 2021년부터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으며 만 16세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 운전이 가능하며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주의 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며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인도 주행이 아닌 도로 주행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시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되며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행 시 적발되면 면허정지, 취소 등 자동차 운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보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 처분 대상이 되고 스쿨존 내 사고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에 의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어린이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 면허) 보유한 자만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기소 가능성이 크지만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이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무죄에 대한 주장을 한다면 발생한 사고와 상해에 대한 부분에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부분 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2대 중과실 위반 시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항에 해당될 경우

3.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때

교통사고 형사 입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주 교통사고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양주 법률사무소 덕승재 정석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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