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덕승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면 서로 합의하여 원만하게 반환받는 것이 가장 좋을 방법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여사실 및 대여 금액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도 음성녹음, 카카오톡 메세지등으로 대여사실 입증이 가능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소송기간이 길고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상대방으로부터 소송 비용 등을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용증명
소송진행 전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기한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실때 변호사가 작성한다면 심리적 압박감을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자체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나 추후 소송을 진행 할 시에 증거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송전에 내용증명부터 발송해 놓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이란 소송을 간소화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지급명령은 비용이 저렴하고 채무자 동의없이도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접수한 사류만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통상 신청 후 1~2달안에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함에도 지급명령신청은 대여금소송과 같은 동일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처럼 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신청 결과가 종료되고 무조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대여금반환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까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렸을 당시,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빌린 것이 아니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보기 여려울수 있습니다.
하지만 ,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 도박, 채무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까지 돌려 줄 수 없는 상황이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가 있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사기죄 성립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주소를 정확히 몰라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후 법원의 보정명령등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 낼수 있습니다.
4. 승소확률을 높이려면
금전거래를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란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차용증이 있으면 대여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송을 수월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은행이체내역서 녹취록 메신저 내역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속을 태우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덕승재 정석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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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덕승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면 서로 합의하여 원만하게 반환받는 것이 가장 좋을 방법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여사실 및 대여 금액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도 음성녹음, 카카오톡 메세지등으로 대여사실 입증이 가능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소송기간이 길고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상대방으로부터 소송 비용 등을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용증명
소송진행 전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기한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실때 변호사가 작성한다면 심리적 압박감을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자체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나 추후 소송을 진행 할 시에 증거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송전에 내용증명부터 발송해 놓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이란 소송을 간소화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지급명령은 비용이 저렴하고 채무자 동의없이도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접수한 사류만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통상 신청 후 1~2달안에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함에도 지급명령신청은 대여금소송과 같은 동일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처럼 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신청 결과가 종료되고 무조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대여금반환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까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렸을 당시,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빌린 것이 아니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보기 여려울수 있습니다.
하지만 ,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 도박, 채무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까지 돌려 줄 수 없는 상황이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가 있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사기죄 성립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주소를 정확히 몰라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후 법원의 보정명령등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 낼수 있습니다.
4. 승소확률을 높이려면
금전거래를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란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차용증이 있으면 대여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송을 수월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은행이체내역서 녹취록 메신저 내역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속을 태우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덕승재 정석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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