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의 판단여부)
형법 제156조(무고)에 의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고죄성립요건 (허위사실, 고의성, 신고행위)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로 고소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써,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하는 사실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요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성폭행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여 무고하게 신고하여 징계처분 등의 목적을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에 해당하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성폭행 무고죄 상황에 대해 법리적인 면밀한 해석과 상담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승운
070.866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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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무고)에 의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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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로 고소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써,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하는 사실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요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성폭행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여 무고하게 신고하여 징계처분 등의 목적을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에 해당하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성폭행 무고죄 상황에 대해 법리적인 면밀한 해석과 상담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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