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과 처벌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침해금지청구권

특허법 제126조제1항에 의거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26조제2항에 의거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의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 128조2항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청구권

특허법 제131조에 의거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권 침해죄

특허법 제225조 1항과 2항에 의거 전용실시권의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툭호봅 재230조 제1호에 의거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은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위증죄

특허법 제227조1항에 의거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허위표시의 죄(특허법 제228조)

규제「특허법」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의 처벌을 받습니다.


거짓행위의 죄(특허법 제229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승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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