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도형상표에 관하여 요부관찰한 결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6556)
1. 사건개요
원고(롤렉스, 이 건 선등록상표)는 특허심판원에 피고(이 사건 등록상표)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한 사안입니다.
위 청구기각심결에 대하여, 원고(롤렉스)가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2. 판시 요지
특허법원은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왕관표장이 서로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의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196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 등 참조).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왕관 부분은 요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왕관 도형 표장 그 지정상품의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들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왕관 도형 부분과 원고의 왕관 표장을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양 표장은 외관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 따라서 양 표장이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들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피고의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상표]도형상표에 관하여 요부관찰한 결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6556)
1. 사건개요
원고(롤렉스, 이 건 선등록상표)는 특허심판원에 피고(이 사건 등록상표)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한 사안입니다.
위 청구기각심결에 대하여, 원고(롤렉스)가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2. 판시 요지
특허법원은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왕관표장이 서로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의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196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 등 참조).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왕관 부분은 요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왕관 도형 표장 그 지정상품의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들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왕관 도형 부분과 원고의 왕관 표장을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양 표장은 외관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 따라서 양 표장이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들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피고의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