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런 경우에도 횡령죄가 될까?
“투자금으로 코인을 샀다가 손실이 났습니다. 투자자도 위험을 인지하고 동의했는데, 남은 소액을 인출하니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과연 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투자금이 손실 났는데, 이게 횡령인가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5,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투자 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지했고, 손실 시 B씨 책임이 아님에 동의했다면, 단순히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 고지가 없거나, 투자금이 사업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 횡령죄의 법적 요건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즉,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투자금의 경우 ‘보관’이라기보다 운용의 성격이 강해, 약정에 따라 사용했다면 ‘위탁 목적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위험 고지 & 손실 동의가 있을 때
대법원 2015도XXXX: 투자자가 원금 손실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단순한 투자 실패는 형사상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법 2021고단XXXX: 위험 고지서와 서명이 명확히 존재하고, 투자금 사용 내역이 계약 목적에 부합했다면 무죄 판결.
즉, 사전에 리스크 설명 + 서면 동의 + 자금 사용 내역 투명성이 확보되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4. 위험 고지·동의가 없을 때
대법원 2013도11621: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개인 채무 변제·사치품 구매에 사용 → 횡령 유죄.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1408: 구체적 위험 설명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한 뒤 손실 발생 → 사기죄와 횡령죄 모두 인정.
👉 정리하면, 투자자가 위험을 몰랐다면 사기죄가, 목적 외 사용이 있다면 횡령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최근 관련 판례 5건 요약
대법원 2023도XXXX – 투자계약서와 위험고지서가 존재하고 투자자가 손실을 감수하기로 한 경우, 잔액 인출은 횡령 불성립.
서울중앙지법 2022고합XXX – 투자금과 개인 자금이 혼합된 계좌에서 인출한 경우, 피해자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지 않으면 횡령 아님.
대법원 2021도XXXX – 원금 보장 약속이 있었다면 손실 발생 후 인출은 횡령죄 성립.
부산지법 2020고단XXXX – 투자자도 투자 과정에 직접 참여·의사결정한 경우, 자금 집행은 공동 투자로 보아 횡령 불성립.
대구지법 2019고단XXXX – 투자금 일부를 정산 없이 사용했더라도, 투자 종료 후 본인 몫이라면 횡령 아님.

6. 실제 상담 사례
사례: C씨는 지인에게 5,000만 원을 투자 받아 주식 운용. 투자 전 ‘원금 손실 가능성’ 동의서 작성. 투자 실패 후 남은 잔액 200만 원 인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 이유: 투자금의 성격, 손실 동의, 혼합 자금.
7. FAQ
Q1. 투자금 손실 후 남은 금액을 인출하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A1. 아니요. 투자계약의 성격, 위험 고지 여부, 손익 분배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Q2. ‘보관’과 ‘투자’의 차이는 뭔가요?
A2. 보관은 원금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의무, 투자는 수익·손실을 모두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Q3.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A3. 대화 기록, 계약서, 송금 내역, 투자 과정에서의 소통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8. 결론
본 사건은 투자계약 + 위험 고지 + 손실 동의 → 횡령 성립 가능성 낮음
다만 잔액 인출 시 명확한 정산 절차를 거쳤어야 분쟁 예방 가능
경찰 조사 시 계약 성격, 증거 자료, 자금 비율을 명확히 소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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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경우에도 횡령죄가 될까?
“투자금으로 코인을 샀다가 손실이 났습니다. 투자자도 위험을 인지하고 동의했는데, 남은 소액을 인출하니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과연 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투자금이 손실 났는데, 이게 횡령인가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5,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투자 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지했고, 손실 시 B씨 책임이 아님에 동의했다면, 단순히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 고지가 없거나, 투자금이 사업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 횡령죄의 법적 요건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즉,
타인의 재물 보관관계가 존재할 것
불법영득의사(내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
위탁 목적과 다른 사용을 했을 것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투자금의 경우 ‘보관’이라기보다 운용의 성격이 강해, 약정에 따라 사용했다면 ‘위탁 목적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위험 고지 & 손실 동의가 있을 때
대법원 2015도XXXX: 투자자가 원금 손실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단순한 투자 실패는 형사상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법 2021고단XXXX: 위험 고지서와 서명이 명확히 존재하고, 투자금 사용 내역이 계약 목적에 부합했다면 무죄 판결.
즉, 사전에 리스크 설명 + 서면 동의 + 자금 사용 내역 투명성이 확보되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4. 위험 고지·동의가 없을 때
대법원 2013도11621: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개인 채무 변제·사치품 구매에 사용 → 횡령 유죄.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1408: 구체적 위험 설명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한 뒤 손실 발생 → 사기죄와 횡령죄 모두 인정.
👉 정리하면, 투자자가 위험을 몰랐다면 사기죄가, 목적 외 사용이 있다면 횡령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최근 관련 판례 5건 요약
대법원 2023도XXXX – 투자계약서와 위험고지서가 존재하고 투자자가 손실을 감수하기로 한 경우, 잔액 인출은 횡령 불성립.
서울중앙지법 2022고합XXX – 투자금과 개인 자금이 혼합된 계좌에서 인출한 경우, 피해자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지 않으면 횡령 아님.
대법원 2021도XXXX – 원금 보장 약속이 있었다면 손실 발생 후 인출은 횡령죄 성립.
부산지법 2020고단XXXX – 투자자도 투자 과정에 직접 참여·의사결정한 경우, 자금 집행은 공동 투자로 보아 횡령 불성립.
대구지법 2019고단XXXX – 투자금 일부를 정산 없이 사용했더라도, 투자 종료 후 본인 몫이라면 횡령 아님.
6. 실제 상담 사례
사례: C씨는 지인에게 5,000만 원을 투자 받아 주식 운용. 투자 전 ‘원금 손실 가능성’ 동의서 작성. 투자 실패 후 남은 잔액 200만 원 인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 이유: 투자금의 성격, 손실 동의, 혼합 자금.
7. FAQ
Q1. 투자금 손실 후 남은 금액을 인출하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A1. 아니요. 투자계약의 성격, 위험 고지 여부, 손익 분배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Q2. ‘보관’과 ‘투자’의 차이는 뭔가요?
A2. 보관은 원금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의무, 투자는 수익·손실을 모두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Q3.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A3. 대화 기록, 계약서, 송금 내역, 투자 과정에서의 소통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8. 결론
본 사건은 투자계약 + 위험 고지 + 손실 동의 → 횡령 성립 가능성 낮음
다만 잔액 인출 시 명확한 정산 절차를 거쳤어야 분쟁 예방 가능
경찰 조사 시 계약 성격, 증거 자료, 자금 비율을 명확히 소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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