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승재는 당신과 함께 합니다.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로 인한 차량사고시 차량 시세 하락분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 가능할까요?
대표.정석원
법률사무소.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208 선양프라자 903호
특허사무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4길 8, 2층
T. 031-928-5717 F. 070-4607-4599 M. goodlucklaw@naver.com
Copyright 법률사무소 덕승재 .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Duck Seung Jae
대표.정석원 법률사무소.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208 선양프라자 9층 특허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4길 8 2층
Tel. 031-928-5717 Fax. 070-4607-4599 Email.goodlucklaw@naver.com
Copyright 법률사무소 덕승재.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Duck Seung Jae
대법원 1992. 2. 11. 선고91다28719 판결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ㆍ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시세 하락분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운
070.8667.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