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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선고가 당연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정석원
법률사무소.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208 선양프라자 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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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근로자의 기본적인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면직 시켜도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형사상 구속상태의 유죄판결 등의 실형판결을받았다면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단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는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같은 경우 노동부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심판을 청구하고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기업의 인사 규정상금고이상의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임용결격자로서 당연퇴직사유에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 협약에 해고사유가 단체협약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해 1.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 아니라 2.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신뢰 관계나 인간관례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3.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에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실형이 아니더라고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무법인 승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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