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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에서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므로,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하여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위 판례는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 제1심 증언 당시 만 6세 11개월 된 피해자인 유아의 증언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반면에 유도적인 반복 질문에 따라 녹취한 만 3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불합리하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이처럼 단순히 선서무능력자라는 이유만으로 증언능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아 증언의 신빙성 유무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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