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의 증언능력 인정범위

6살(만5세)이 된 딸 아이가 학원 차량 기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이의 진술이 증언능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법」제159조 제1호는 증인이 16세 미만의 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제146조에서는 증인의 자격에 관하여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에서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므로,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하여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위 판례는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 제1심 증언 당시 만 6세 11개월 된 피해자인 유아의 증언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반면에 유도적인 반복 질문에 따라 녹취한 만 3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불합리하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이처럼 단순히 선서무능력자라는 이유만으로 증언능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아 증언의 신빙성 유무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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