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A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성능이 향상된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제가 낸 특허로 동업을 제안하면서 회사 지분을 이전해준다고 하여 제가 낸 특허발명의 명의를 회사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지분이전을 하지 않았고 저는 회사에서 해고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회사 측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법으로 정한 법정보상금입니다.

우선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함은 직원이 자신의 직무발명을 회사에게 양도한 대가로 받게 되는 보상금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이 직무발명을 하면 발명의 소유권을 회사에게 양도한다는 근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하게 되면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 이익*발명자들의 기여율*발명자들 중 원고의 기여율'로 계산하며 이중 발명자들의 기여율은 회사와 발명자들 사이에 공헌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발명의 종류 및 난이도에 따라 보통 5~20% 정도가 발명자의 공헌으로 인정됩니다.

발명자들 중 원고의 기여율은 공동발명자가 있는 경우, 자신이 이 발명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근거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회사는 통해 보상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회사측에서 자료가 없다거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최근 판결에서는 10년이 넘은 경우에도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임금과는 다른 별도의 재산권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발명 소송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저작권전문변호사 &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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