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금지 소송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관련 내용문의드립니다.

저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특허침해한 제품을 판매했다고 소장을 받았고 상대측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1. 저는 제품이 특허 침해한 제품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2. 저는 그 제품이 특허를 침해한 상품인지도 몰랐으며 제조사에게 얘기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3. 판매도 안되어 판매도 하고 있지 않는 제품입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허 침해 상품인지 몰랐고 제조사로부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허받은 물건을 '판매(양도)'한 업체, 특허받은 물건을 '대여'한 업체, 특허받은 물건을 '수입'한 업체 각각 해당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다만, 우선 귀사가 핀메하고 있는 제품과 상대방 특허에 기재된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특허권의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특허의 권리범위는 특허문서의 기재 중에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집니다. 실무상 '특허청구범위'가 좁게 작성된 특허권(권리범위가 협소함)도 많이 있습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협소하다면 특허권 침해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대방 특허권의 특허청구범위를 검토해서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은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이 맞는지 검토하신 후, 제조업체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대응을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귀하로서는 원고측과 접촉하셔서 소송을 합의하는 방향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특허소송은 변리사출신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저작권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승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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