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으로 동산양도담보계약 체결 하였을때의 효력 범위

채무자가 이중으로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 효력은 어디까지일까요?


A는 친구 B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친구소유의 공장 내 섬유기계에 대해 동산양도담보계약서를 공증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C에게 이 기계를 다시 점유개정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후 C가 이 기계를 타인에게 처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구 B에게는 이 기계 이외에 다른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A가 설정한 동산양도담보계약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는 이미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친구B가 A에게 양도담보 제공된 기계를 C에게 다시 점유개정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권리 없는 자로부터 양도담보설정을 받은 C가 이를 처분하였으므로, A는 C에 대하여 귀하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가 점유개정방법으로 위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 받은 것이 아니고, 현실의 인도를 받은 경우라면 선의취득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듯합니다

참고로 점유개정이라함은 동산에 관한 물권을 인도하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면서도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하는 형태로 현실의 인도 없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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