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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판매자에게 하자보수나 그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자로 인하여 매매성립이 불가할 경우 환불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질환이 있어 하자가 존재하므로 수술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환불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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