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 회사버스로 출근 중 사고가 났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서울에서 수원으로 회사 통근 버스로 출근을 하던 중에 버스기사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버스가 가입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출근 중 사고 난 경우이기 때문에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기들을 보상을 하기 않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통근 버스로 출근 중에 제3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나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해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책조항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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