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어렵지 않아요!
특허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문서화하여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의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 한 후에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작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법무법인 승운 지식재산센터에서 도와드립니다. 일반인들이 직접문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 방식심사 또는 실체심사라도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출원 전에 하여야 할 것들.
발명자의 발명이 특허성이 인정되어 특허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출원하여야 신규성이나 진보성 위반으로 특허가 거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검색사이트를 통하여 현재 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합니다. 일반인들이 무료검색사이트를 통해 선행기술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선행기술을 충분히 검색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무법인 승운 –지식재산센터를 이용하시면 좀더 쉽게 선행기술 검토가 가능합니다.
검색결과 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기술의 없다면 발명을 명세서라는 서면을 통하여 문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명세서 작성은 특허로(http://www.patent.go.kr) 홈페이지에서 문서작성기를 다운받아 직접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법무법인승운 -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작성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하는 경우 형식적인 거절사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무법인 승운-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다시 의뢰하여 재작성을 도와드립니다.
특허 출원 후에 하여야 할 것들.
특허출원이 되어 출원번호가 통지되면 출원완료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심사기간은 보통 1년에서 1년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만일 특허청에서 심사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서제출통지서가 통지되는데 이 경우 출원을 진행한 사무소에서 출원인에게 이를 보고하게 됩니다. 사무소에서 거절이유에 대해 보고한 경우 거절이유극복가능성에 대해 물어봐야합니다. 만일 신규성(29조제1항)으로 거절되었다면 거절극복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일 진보성(특허법제29조2항)으로 거절되었다면 극복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는 법무법인승운-지식재산센터 변호사들과 상의하셔서 의견서, 보정서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이러한 절차를 거쳐 등록되면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특허등록이 됩니다.
특허출원! 법무법인 승운-지식재산센터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법무법인 승운 - 지식재산센터
070.866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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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어렵지 않아요!
특허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문서화하여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의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 한 후에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작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법무법인 승운 지식재산센터에서 도와드립니다. 일반인들이 직접문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 방식심사 또는 실체심사라도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명자의 발명이 특허성이 인정되어 특허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출원하여야 신규성이나 진보성 위반으로 특허가 거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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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하는 경우 형식적인 거절사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무법인 승운-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다시 의뢰하여 재작성을 도와드립니다.
특허출원이 되어 출원번호가 통지되면 출원완료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심사기간은 보통 1년에서 1년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만일 특허청에서 심사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서제출통지서가 통지되는데 이 경우 출원을 진행한 사무소에서 출원인에게 이를 보고하게 됩니다. 사무소에서 거절이유에 대해 보고한 경우 거절이유극복가능성에 대해 물어봐야합니다. 만일 신규성(29조제1항)으로 거절되었다면 거절극복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일 진보성(특허법제29조2항)으로 거절되었다면 극복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는 법무법인승운-지식재산센터 변호사들과 상의하셔서 의견서, 보정서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이러한 절차를 거쳐 등록되면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특허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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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지식재산센터
070.866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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