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 특허


스타트업 관련해 BM특허 문의가 많아 오늘은 BM특허 관련한 포스팅을 올려봅니다.

BM특허는 인터넷비즈니스모델특허(Business Model Patent, Business Method Patent)를 뜻하며 통신기술, 인터넷, 컴퓨터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혁신적인 경영이나 마케팅 기법에 부여하는 특허를 뜻합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등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 대상이 되며 상품과 서비스를 전자상거래상에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특허의 대상이 되려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므로 명세서 내에 인터넷,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영업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BM특허 또한 특허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영업방법이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특허와 차이가 없습니다.

BM특허는 일반 기술특허보다 등록이 어려우며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BM특허는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아이디어와 이를 전자상거래상에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함께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허 출원된 BM발명이 특허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영업 방법이 컴퓨터 기술에 의해 잘 명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M 발명은 특허출원을 통해 보호 받으며 실용신안으로는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분야는 기술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하실 경우 거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술 전문가 변리사 출신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권리를 행사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BM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 예

  1.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

  2. 추상적인 아이디어. 인위적인 결정, 인간의 정신활동, 오프라인상 인간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3.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경우

  4. 온라인상의 행위와 오프라인상의 행위가 결합된 경우

  5.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 데이터 구조 등 정보의 단순한 제시

  6.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단,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은 2017.1이후 출원부터 특허의 대상이 됨)

  7. 수학 알고리즘 또는 수학 공식, 결제법칙, 금융법칙, 게임규칙 그 자체

  8.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결여된 미완성 발명

    **특허청에 출원된 BM특허의 세부기술을 살펴보면 쇼핑몰 및 거래 시스템, 게임 및 오락, 검색시스템, 교육 및 의료, 금융서비스, 광고 및 홍보, 물류 및 경영관리, 경매 및 수주, 메일, 메시지 전달, 수요 예측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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