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법률 자문 어디서 해야 할까요?

저작권 법률 자문 어디서 해야 할까요?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인정하는 일정한 내용의 권리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으로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3가지 권리가 인정되고  저작재산권으로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7가지 권리를 인정합니다.

저작권은 반드시 등록이 필요한 특허권 상표권과는 다릅니다.

저작권은 창작 즉시 발생되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저작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분쟁해결 방법

@ 민사적 방안 (가처분, 본안소송 등)

- 가처분 :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함으로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안소송(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 저작권자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의 정지 및 침해물의 폐기, 침해의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의 상대측은 저작권자의 주장이 부당한 경우 저작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  저작인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당한 경우는, 그손해배상에 대신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적 방안(형사고소/방어) :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죄는 친고죄로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만 가능하며 영리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위반에 불과한 것을  저작권 침해로 판단하여  고소당한 경우,  적절한 방어를 통하여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승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저작권전문변호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변리사출신변호사가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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