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모형의 창작물, 저작권이 인정될까?

최근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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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이나 숭례문 등의 건축물 설계도를 우드락으로 조립해 입체퍼즐로 만들어 제작.판매해온 P업체는 2011년 P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J씨가 설립한 T사를 상대로 T사가 판매하는 퍼즐 조각이 P사의 퍼즐을 모방한 것이라며 T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사의 제품인 건축물 모형이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2조 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창작성을 인정받으려면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가 자신만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P사가 건축물을 단순히 축소하여 제작하였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지만, 제작과정에서 P업체만의 특징과 개성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독자적 창작물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P사의 입체퍼즐이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두 회사의 입체퍼즐은 예술성보다는 특별한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고 서로 간에 유사한 부분은 동일하거나 같은 시대의 유사한 건축양식이 반영된 역사적 건조물이라고 하여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심은 실질적인 유사성도 인정된다하면서 T사는 입체퍼즐 제품을 폐기하고 A사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씁니다.

대법원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해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해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원심은 A사의 모형이 실제의 광화문을 그대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 지붕의 성벽에 대한 비율, 높이에 대한 강조, 지붕의 이단 구조, 처마의 경사도, 지붕의 색깔, 2층 누각 창문 및 처마 밑의 구조물의 단순화, 문지기의 크기, 중문의 모양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사소한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변형을 가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1. 원고는 프로모션 아이템의 개발 및 제조,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숭례문, 광화문 등의 건축물에 대한 평면설계도를 우드락에 구현하여 칼이나 풀을 사용하지 않고 뜯어 접거나 꽂는 등의 방법으로 입체로 조립할 수 있는 3차원 입체 퍼즐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 상표에 대한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권자이다.

2. 원고는 2008. 8. 20. 피고 F과 사이에 원고가 생산, 수입, 소싱하는 관련제품 공급에 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공급한 상품 이외에 원고의 승낙 없이는 다른 회사의 상품이나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총판계약서 제4조).

3. 피고 A은 원고의 H팀장으로, 피고 B는 원고 I팀장으로, 피고 C은 원고의 J팀장으로, 피고 D은 원고의 개발담당직원으로 각 근무하다가 2011. 12. 25. 퇴직한 후, 위 A과 B는 2012. 1. 20. 피고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위 C의 처인 K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4.  피고 회사는 숭례문 등의 건축물에 대한 평면설계도를 우드락에 구현하여 칼이나 풀을 사용하지 않고 뜯어 접거나 꽂는 등 간단한 방법으로 입체 조립할 수 있는 3차원 입체 퍼즐을 제조, 판매하였다.

 

 

*대법원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원건축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 원건축물을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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