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달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로 나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정의 생계가 곤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합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 및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매우 엄격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법적 불복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복 신청할 여지가 있다면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음주수치가 0.125%를 초과한 경우
2. 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3. 삼진아웃인 경우
4. 음주측정 불응 등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에 의거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5.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작년 12월24일 도로교통법개정 공포되었으며 올해 6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처벌강화 내용은 음주운전면허정지는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치는 0.1%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개정 시행 예정에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한 취소처분개별기준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사고가 나지 않아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그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나 보통 음주운전의 동기, 음주정도, 무사고운전경력, 음주 후의 운전거리 및 사고 여부,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생계수단 등)등을 참작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로교통법’ 제142조: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처분효력정지가처분: 행정심판을 제기함에 있어 면허취소의 효력을 정지 시키기 위한 처분효력정기가처분 신청을 행정심판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전속관할로 청구인이 청구서를 제출하여여 심판절차는 시작되고 이후 처분 경찰청의 답변서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보충서면제출등 서면 제출 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후 행정 심판이 종료됩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심리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사실관계 여부와 법리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운의 도움을 받아 구제사유 및 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승운
070.866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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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매우 엄격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법적 불복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복 신청할 여지가 있다면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음주수치가 0.125%를 초과한 경우
2. 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3. 삼진아웃인 경우
4. 음주측정 불응 등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에 의거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5.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작년 12월24일 도로교통법개정 공포되었으며 올해 6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처벌강화 내용은 음주운전면허정지는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치는 0.1%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개정 시행 예정에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한 취소처분개별기준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사고가 나지 않아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그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나 보통 음주운전의 동기, 음주정도, 무사고운전경력, 음주 후의 운전거리 및 사고 여부,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생계수단 등)등을 참작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로교통법’ 제142조: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처분효력정지가처분: 행정심판을 제기함에 있어 면허취소의 효력을 정지 시키기 위한 처분효력정기가처분 신청을 행정심판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전속관할로 청구인이 청구서를 제출하여여 심판절차는 시작되고 이후 처분 경찰청의 답변서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보충서면제출등 서면 제출 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후 행정 심판이 종료됩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심리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사실관계 여부와 법리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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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66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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