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운입니다.

2019년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부터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0.08%부터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가중처벌되었던 것이 2회이상으로 적용되며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개정됩니다.

위험음주(음주, 약물)치사시 무기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지는 특가법개정법률은 2018년12월부터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0.050% ~ 0.100% 150만원~300만원

2. 0.100% ~ 0.150% 300만원~400만원

3. 0.200% ~ 0.250% 400만원~500만원

4. 0.250% ~ 0.300% 600만원 ~ 700만원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초과

2. 인명피해가 발생

3. 음주운전 전력

4. 삼진아웃

5. 측정거부

6. 고의로 도주


수사절차와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유리한 사실관계와 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이 유리하게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승운의 변호사와 직접 의논하시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 입니다.

법무법인 승운의 전문 변호사들과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운 

070.8667.3351



#면허취소구제방법은 #음주운전처벌기준 #음주운전벌금 #행정소송 #법무법인승운 #음주운전 #형사소송 #민사소송 #음주측정 #강남구논현동변호사 #강남구압구정변호사 #강남구신사동변호사 #강남구법무법인 #음주운전구제방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따른벌금




대표.정석원    

법률사무소.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208 선양프라자 903호

특허사무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4길 8, 2층

 T. 031-928-5717   F. 070-4607-4599  M. goodlucklaw@naver.com

Copyright 법률사무소 덕승재 .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Duck Seung 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