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화재발생 후 소방설비 의무 위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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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평 규모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소방설비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우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하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을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이 화재 예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거나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계인에게 개수, 이전, 제거, 사용 금지,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100평 규모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소방설비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하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을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이 화재 예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거나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계인에게 개수, 이전, 제거, 사용 금지,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평 규모의 공장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므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고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화재 발생 당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관리되지 않았다면 관계인의 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 신축 당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소방시설을 갖추었으나 이후 노후화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경우라면 의무 위반 정도가 경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애초에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소방시설만 설치하였거나, 고의로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등 관리를 태만히 한 정황이 있다면 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미비로 인해 화재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점이 인과관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소방시설을 갖추었더라도 피해자 사망 결과를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48 판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도 화재 발생 및 확산 속도, 피해 규모, 소방시설 설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시설 의무 위반 여부 및 인과관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률사무소 덕승재 정석원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필요서류


 

우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시설 등 완공검사 신청서 및 필증

소방시설공사가 완료된 후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방특별조사 결과 통보서 및 조치명령서

소방서에서 실시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정216 판결 참조).

 

화재안전기준 부적합 통보서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이 통보되었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정216 판결 참조).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입증 자료

 

소방시설 미비로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럴 우려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기타 도면, 사진 등 소방시설 관련 자료

소방시설 설치 현황, 하자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면, 사진 등 관련 자료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다음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장례비영수증 등 인적 피해 입증 자료

 

재산 피해 입증을 위한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등

 

소방시설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자료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울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소방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법률사무소 덕승재 정석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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