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음주운전변호사 초범 면허취소 대응방안

음주 후 새벽에 직접 운전하여 귀가 중  중앙 분리대와 충돌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195로 추가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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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어 면허취소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효력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제93조 제1항 제2호)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 보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구단491 판결).

나아가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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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95%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물적 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비록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 노력한 점, 직장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 정상참작 사유는 있으나, 이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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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처벌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 등을 보여 실형을 면하고, 빠른 시일 내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행정적인 면허취소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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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195%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석원님의 혈중알콜농도는 0.195%로 0.2%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효력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제93조 제1항 제2호)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 보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구단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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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알콜혈중농도 0.18%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 물적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과거 수회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0.127%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0.195%의 높은 혈중알콜농도, 물적 피해 발생, 야간 음주운전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므로 운전면허 취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형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해 노력한다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절차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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